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7 목록 답변 본문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토지)을 매입하여 그 곳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해당 토지 지하에서 각종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1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자신에게 폐기물 매립 등의 책임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였으나, 원고는 청구금액 중 90% 이상인 15억 8,700만원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