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1 목록 답변 본문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의뢰인이 고령이고, 당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