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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9본문
의뢰인은 이미 5차례 이상 절도 전과가 있었고, 특히 작년에도 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절도범죄를 저지른 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걱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도벽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다행히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