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7 목록 답변 본문 부동산 명의가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원고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에 적극 방어하였고, 결과적으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여 피고가 적법한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 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계속하여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