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업무분야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부부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부동산, 현금, 보험 등으로, 명의가 부부 중 한 명에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나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채무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부부 공동재산에서 채무액만큼이 공제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