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 부부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부동산, 현금, 보험 등으로, 명의가 부부 중 한 명에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나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퇴직금, 연금
-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채무
-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부부 공동재산에서 채무액만큼이 공제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